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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벌새107
순박한벌새107

교통사고 후발추돌 하였는데요?

제가 앞차 모닝을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후방추돌후 앞차에는 성인 세명이 타고 있었구요, 아저씨가 내리더니 범퍼 한번 쓱 보더니 오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술을 한잔 드신거같긴 한데, 와이프랑 아기가 타고있어서 오만원 계좌이체 하고 왔습니다.

계좌이체 할때, xxx(합의금) 이라고 이체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다시 문제제기 할 소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현장 합의를 한것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좌 이체한 기록도 있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뺑소니등으로 처벌은 안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당시에 당사자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이를테면 추돌사고로 인해 아기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간략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