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발추돌 하였는데요?
제가 앞차 모닝을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후방추돌후 앞차에는 성인 세명이 타고 있었구요, 아저씨가 내리더니 범퍼 한번 쓱 보더니 오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술을 한잔 드신거같긴 한데, 와이프랑 아기가 타고있어서 오만원 계좌이체 하고 왔습니다.
계좌이체 할때, xxx(합의금) 이라고 이체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다시 문제제기 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현장 합의를 한것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좌 이체한 기록도 있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뺑소니등으로 처벌은 안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당시에 당사자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 이를테면 추돌사고로 인해 아기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간략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