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마음에 아하 어플을 알게 되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와는 가정 불화(빚, 외도 등)로 10년 가까이 의절을 한 상태였고 연락을 전혀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빚이 많아 가끔 채권자나 경찰에게 고소로 인한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연락을 받았고, 빚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다 지난 9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녀인 저와 여동생은 장례에 참석 후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고 휴대폰을 해지해야 될 것 같으니 통신사에 문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장례 직후라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법적 조언 없이 휴대폰 해지를 먼저 진행해버렸습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니 휴대폰 해지를 위해선 지난 달 미납 요금과 이번 달 청구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지가 완료될 것이라 안내를 받았고, 비교적 소액(20만원 상당)에 더이상 아버지의 채무와는 엮이고 싶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상담사와 통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법률 상담을 한 결과 미납 요금에 기기 할부금이 포함이 되어 제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순 승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통신사에 납부를 한 사실 때문에 여러 기관과 업체, 특히 사채 등의 빚이 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느라 글이 길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휴대폰 미납 요금과 청구 요금을 납부한 것만으로도 ‘단순승인’으로 판단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가 그대로 상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1)의 가능성 때문에 해지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모든 진행을 멈춘 상태인데 후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친척들에게 까지 상속 순위가 갈 것을 우려하여 한정 승인)을 한다면 부친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도 그저 ‘사망 시 행정 절차였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