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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훈훈한비쿠냐49
훈훈한비쿠냐49

현장(거래처)에서 회사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생길 경우 산재보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산재보험청구는 누가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청구해야하나요?

질문2: 회사에서 청구한다고 하면 청구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현장(거래처)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산재보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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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별도의 확인 없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사 진단서 등과 함께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보험가입자 확인서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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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재해 경위를 확인하고,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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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산재요양급여신청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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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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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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