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가면 이거저것 판사님이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미수채권으로 위임으로 참석을 하는데 판사님이 사건에 대하여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나요? 원고와 피고가 같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회사 미수채권 소송에 대리로 출석하시는군요.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양측이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놓는 날)에 심리를 끝내도록 되어 있어서, 판사님이 채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변제가 있었는지 등 핵심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각자 진술하게 됩니다. 채권 발생 경위와 금액 근거,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이 있고, 질문을 할지, 많이 할지 여부는 판사의 개인성향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