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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법인으로 오토바이 여러 대 리스하려고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임직원 전용 보험도 같이 가입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하므로 운행기록부 작성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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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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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1대당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작성안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