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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흑로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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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 직원 (정규직/파트타임) 급여 세무관련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오픈예정인 사업주 입니다.

사설아동발달센터 관련 직원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해요.

1. 정규직

- 급여 체계는 "기본급 + 회기당 인센티브(상여형태)" 입니다.

- 예를 들어 1타임 기준이 50분 치료이며, 기본급은 80타임까지는 200만원을 줍니다.

- 81타임부터는 1타임당 23,000원씩 추가 됩니다.

- 그래서 140타임을 치료할 경우 = 기본급 (2,000,000원) + 회기당 인센티브(1,380,000원) = 3,380,000원 입니다.

[질문1]

4대보험 월수액을 70만원으로 지정 시 나머지 차액(인센티브) 2,68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3.3%만 떼나요?

[질문2]

4대보험 월수액을 70만원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나요?


2. 파트타임

- 급여 체계는 예를 1타임당 23,000원씩 주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파트타임 직원이 총 100타임을 해서 2,3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질문1]

그러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어떻게 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의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2. 최소 최저급여 수준 이상으로 지급 및 신고해야합니다.

      3. 사대보험 가입자 취득 신고 이후 공단으로부터 산출내역이 나오며, 소득세 등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