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매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나요??
오피스텔이 신탁 소유라 신탁하고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1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1년 지난 시점에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하시네요. 주임법4조로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신탁매물은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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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신탁 소유라 신탁하고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1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1년 지난 시점에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하시네요. 주임법4조로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신탁매물은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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