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매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나요??
오피스텔이 신탁 소유라 신탁하고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1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1년 지난 시점에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하시네요. 주임법4조로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신탁매물은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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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소유주 혹은 임대차 계약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자와의 체결을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신탁자의 승낙을 받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탁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에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 등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