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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단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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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사직서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인데 12월에 입사하였고 2월에 장염으로 결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해당 부서장님과 면담 후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통보를 듣고

사직서를 내용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적으라는데 그렇게 적어야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것은 회사측에서 채용을 거부 한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사직서를 스스로 나가는거로 알고있는데 적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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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가 가능하며,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직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