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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경/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에 창업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 영위중입니다.

35세 이하 청년은 지역별로 소득세 감경 또는 면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나이를 보고 징수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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