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입 제도 오남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최근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입 제도 오남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우리의 노후를 위한 방패인데 외극인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남용한 케이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한두 달 가입한 뒤 과거 외국인 등록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례입니다. 이후 출국하더라도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취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지만 국내에 살지 않았던 기간까지 서류상 체류기간으로 인정한 점과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이 부족했던 점이 허점이었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매월 15일 이상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출입국 증명서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에게 같은 추납 권리를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상호주의 적용과 해외 수급자 확인 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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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외국인이 짧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까지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의 추부납입 제도를 악용해 적은 돈만 내고 평생 연금을 타가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인 12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쓰는 외국인들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딱 1달만 근무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국내에서 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갑자기 한국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수년 치의 미납 보험료를 추후납입 제도로 한 번에 몽땅 지불합니다. 이런 방식을 쓰면 실제 한국에서 일한 기간은 매우 짧아도 10년의 가입 기간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연금 받으려면 10년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애들이 국내에서 한두달 일하고 관두고 중국 간 뒤에 10년치를 일시불로 완납해서 국민연금을 중국내에서 수령하는 구조라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막긴 해야할거 같습니다 중국 조선족 좋은 일만 시키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1개월만 가입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 실제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만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총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는 1개월 가입 후 과거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10년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와서 한 달만 일하면 누구나 119개월을 마음대로 추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일부 외국인이 실제 국내 체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추납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국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추납 자체의 제한이나 상호주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