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저정합의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형사조정합의시 피해자가 비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서 양식/내용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조정위원이 알아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말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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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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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조정위원이 작성 후 각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완성이 됩니다. 쌍방 의사가 합치되면 그 내용을 조정위원이 문서로 만든 후에 각자에게 서명을 순차적으로 받는 등 방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을 통해 작성하는 부분인데,
결국 기재되는 내용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선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조정위원이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에게 합의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양자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 합의금액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