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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얼룩말206
원룸 구하는 중입니다
기타제1종근생 (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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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근생시설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관할 관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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