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질문 연장근로수당 질문 궁금
알바 고용할 때,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1. 일용근로자가 수요일 근무 시작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말포함 연속으로 7일동안 일하는 경우, 마지막 6일과 7일에는 1주 40시간 초과해서 150%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 때,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요일부터 7일인지 아니면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인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한 내규 규정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1주의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1주의 시점을 입사한 날부터 하여 6일차 근로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