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 지원금과 매매 잔금 증여 합산 신고 및 생활비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년 전: 전세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 지원받음 (당시 증여 신고 미완료)
현재: 빌라 매매를 위해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추가 지원받음
증여 신고 계획: 과거 전세금 지원분과 이번 매매 지원분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과거 지원금과 현재 지원금을 합산하여 한 번에 증여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월세, 생활비, 식비 명목으로 10~50만 원 단위의 소액 입금이 잦았습니다. 이런 생활비 성격의 자금도 증여 재산에 전부 포함해야 하나요? 만약 포함하면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자산 취득(전세/매매)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다른 경우 각각의 증여세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은 합산하므로 이번 증여 분 신고서 작성 시에는 합산하여야 하고, 첫번째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비, 생활비 등의 이체는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자녀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이 금액은 재산증식행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지원분과 같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소액 입금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주택 구매에 활용되는 자금만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