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에서도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과태료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도 차선변겅을 하게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입니다. 터널 내에도 노랑색 줄로 실선이 된 곳은 안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줄이 아닌 한줄이나 점선일때는 그냥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나 다리 위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선변경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지하차도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르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도로의 구조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차도 내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선 변경은 지하차도나 터널을 불문하고 실선에서는 자선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만 차선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차도에서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면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지하차도는 실선 구간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