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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을 하게되면 과태료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도 차선변겅을 하게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도연맹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입니다. 터널 내에도 노랑색 줄로 실선이 된 곳은 안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줄이 아닌 한줄이나 점선일때는 그냥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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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나 다리 위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선변경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배움
지하차도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르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도로의 구조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차도 내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차선 변경은 지하차도나 터널을 불문하고 실선에서는 자선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점선에서만 차선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01
지하차도에서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면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지하차도는 실선 구간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