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바람을 피거나 그런건 아닌데 아래 예시를 보고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제 월급이 500 정도인데 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제외하면 400만원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가족통신비, 보험비, 학원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200정도가 남습니다. 저는 출퇴근 교통비(톨비포함), 가끔 동료들 사주는 커피값 포함해서 한달에 25만원정도 지출합니다.

그란데 와이프는 헬스장 2군데, 단배질보충관련 음식구매, 쇼핑, 피부과 등으로 혼자서 거의 300을 넘게 매달 씁니다. 마통도 이미 바닥나서 아껴쓰라해도 줄일게 없다고만 합니다.

2. 가족 행사 참여 일절 없음 (처가댁 행사는 참석하게 하면서 저희 시댁 행사는 참여안하려고함)

  1. 벌초를 못가게 함(14년째)
  2. 본인이 힘들고 피곤하면 짜증을 냄

애 때문에 참고 사는데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슬슬 준비를 해야할듯 합니다.

이런걸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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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비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사소한 사유로 보이고,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