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혼 하자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월급이 500 정도인데 아파트 대출 원금에 이자 상환 100만원 제외하면 400정도가 남습니다.

관리비, 애 학원비, 통신비, 보험비, 주유비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액 제외하면 딱 200정도 남더라구요.

문제는 와이프가 운동한다고 30~40만원 운동센터에 쓰고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등 몸유지비에 먹는 식재료만 150만원/월 정도 사용합니다. 주기적으로 보톡스 시술, 속눈썹, 가끔 피부과가서 200씩 긁어오구요.

그러다보니 제 월수입은 500인데 매달 지출이 700넘게 나가서 마이너스 통장 4000만원도 거의 바닥입니다.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자기가 더이상 줄일게 없다고하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고 예민하게 굽니다.

와이프가 사용한 돈 내역은 제 카드라서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데 노후를 위한 투자나 저축도 못하고 막상 500을 벌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가끔 후배들 커피 한잔이나 밥사주는거 한달에 10만원 내외가 고작입니다.

안고쳐지면 이혼을 하자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 언급을 했다고 저한테 불리한 일은 없겠죠?

애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운동이랑 SNS에만 빠져살아서 와이프한테 애 맡기면 사람 구실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애도 만약 따로 살게되면 엄마가 아닌 아빠인 저랑 무조건 살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는 실거주 시세 9억짜리 하나있고 융자 3억정도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용 아파트는 시세 4억인데 전세금 3억 빼주면 1억 정도 남습니다

제 주식 계좌에 1억 정도 있으니 다 처분하면 총 8억이 되겠네요.

이혼할 때 그냥 재산 반으로 딱 4억씩 나누고 끝내고 싶은데 제 상황에 맞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애 키우는 비용이나 이런거는 그냥 제가 다 먹여살릴겁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혼자 벌어 가정을 떠받치는데 배우자의 과소비로 마이너스가 쌓여 이혼을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자녀의 의사와 실제 양육환경을 참작하므로,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원하고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각자가 재산을 쌓고 지키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로 나누는 것이라 반드시 절반씩이 되는 건 아니며, 배우자의 낭비 정황은 기여도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으니 카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에는 이혼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귀책에 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언급하냐라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