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흡족한봉고115
채택률 높음
과소비가 심한 배우자의 이혼사유가 될까요?
제 월급이 500 정도인데 한달 생활비가 600~700씩 나갑니다.
아파트 대출 원리금, 이자, 교육비, 공과금, 보험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고정비 빼면 여유자금이 200정도 남는데
와이프가 혼자 쓰는 돈만 300이 넘습니다.
아끼려고 하지도 않고 마사지샵, 피부과 이런데가서 돈 100~200은 우습게 긁고옵니다.
피티샵도 60~70만원씩 긁고오고요.
계속 적자 난다고 이야기해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이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자녀 양육도 제가 하고싶고 애도 만약 이혼한다고 하면 저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등6학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