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가 심한 배우자의 이혼사유가 될까요?

제 월급이 500 정도인데 한달 생활비가 600~700씩 나갑니다.

아파트 대출 원리금, 이자, 교육비, 공과금, 보험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고정비 빼면 여유자금이 200정도 남는데

와이프가 혼자 쓰는 돈만 300이 넘습니다.

아끼려고 하지도 않고 마사지샵, 피부과 이런데가서 돈 100~200은 우습게 긁고옵니다.

피티샵도 60~70만원씩 긁고오고요.

계속 적자 난다고 이야기해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이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자녀 양육도 제가 하고싶고 애도 만약 이혼한다고 하면 저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등6학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과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과소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 배우자의 과소비와 관련된 증거자료, 이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의 경우는 실무상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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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매달 적자인데도 배우자의 과소비가 고쳐지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시는군요. 과소비만으로 곧 이혼사유가 되진 않지만, 거듭 자제를 요청해도 계속돼 혼인의 기초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계좌 내역과 적자를 알리고 자제를 요청한 대화기록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나이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초6 자녀가 함께 살기 원한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과소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정 경제가 파탄 나고 부양의무를 저버릴 정도의 심각한 과소비와 쇼핑 중독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