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법무사관후보생이 변시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시 합격 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변시 합격 후 바로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수를 마치고 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연수가 필수라면 그 동안에 입영연기가 되는지와 그 제한 나이는 몇세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의 경우, 그 교육과정 및 수행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연수를 받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수를 받아 복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연수 또는 실무수습 기간인 6개월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