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는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고, 월급제는 월 단위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매월의 일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액수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급제는 매월의 일수 차이에 따라 월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