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의 사기죄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데 2년간 대표( 공동으로 세운)가 수수료 항목중 한가지를 편취하였는데 원래는 일한사람이 가져가야하는 항목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기를 2년 그리고 문제있을시엔 투표하여 대표지정을 하기로 하고 창업비용과 임대료등 그리고 사무실 월사용료 등을 공동으로 모아 처리해왔습니다. 근데 위의 문제( 수수료) 와 몇가지 사고가 생기면서 대표를 투표해서 다시 뽑자 하니 모든건 자기마음데로 할거라며 대표자리도 놓지 않고 자기가 계속 하겠다 이런상황입니다.
금전적인건 크지 않으나 너무 기분나쁘고 일도 못하고 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대표의 수락이 있어야 되는상황인데 돈도 묶여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기로 신고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