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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수익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시행시기는 언제인지,

2. 과세대상,세율 등 자세한 내용 ,

3.종소세 해당 여부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자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