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추석 연휴 일주일 다 쉬면 주차는 못받는건가요?
이번 10월 추석연휴때 회사에서 3일부터 12일까지 쉴것 같은데 6일부터 (월요일) 12일(일요일)까지쉬면 이주에 주차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에 1일 이상을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석연휴 등으로 휴무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