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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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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변경 전 비과세적용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기존재직자 중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해야하는 건이 있어서 보수월액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이 11/1-11/30 근무한 급여를 11/25일에 지급합니다.

금일 보수월액변경신고할 예정입니다. 여쭤보니 12월고지분(1/10납부분)에 11월 정산분이 포함되서 고지가 온다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11월 변경신청분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때 11월부터 비과세를 적용하여 (더존프로그램으로 4대보험자동계산할 예정) 급여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금일 보수월액변경신청 후 25일에 비과세적용로 해서 급여지급하고, 알아서 12월고지분에 알맞게 정산되어 고지될까요?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11월 적용 납부금액 : 10,000 (*적용전 15,000-> 공단에서 이미 고지된 금액)

12월 고지서(11월정산분 반영) 납부금액 : 5,000

적용하면 1만원인데 전달에 5천원을 더냈으니 12월 고지서에 5천원만 내는 개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