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병명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충실****
2019. 05. 16. 11:03

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피고소인이 암진단을 받은거같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가되어 처벌이 될때 피고소인이 암환자이면 구속이 안될수도 있나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유사수신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받았는데 판결문에 보니 나이와 기타 고려했다 적혀있어서요 유사수신으로 이미 벌금형도 받았었고 징역6월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요소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를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경우 암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로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요소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추후 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집행 정지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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