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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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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특수협박 검사기소 궁금합니다.

전 사실혼관계 배우자로 부터 상해(입안에열상1cm봉합.목졸림) 특수협박(칼로위협) 진단2주 받았고 검사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상대는 초범에 2년전 직장암3기 판정받고 수술후 항암치료 6개월이 끝나고 정기검진만 다니는 상태입니다 수면제 우울증약 복용하고 있고여 이럴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며 합의서를 써줄경우 감형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 및 특수협박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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