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참촉촉한도다리
서로 몸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 상해진단서 뗐는데 제가 전과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징역 10개월 갔다온게 있어서 걱정이 되어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진단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겠으나, 질문자님이 이종전과가 있어 같은 피해내역이라도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범 기간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