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이던 여친과 쌍방폭행 결과가 궁굼해요

서로 몸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 상해진단서 뗐는데 제가 전과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징역 10개월 갔다온게 있어서 걱정이 되어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진단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겠으나, 질문자님이 이종전과가 있어 같은 피해내역이라도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범 기간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