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거대한두더지99
전 동거남이 칼을휘두르고 목을조르고 전치2주진단을받았구 당시 제가112에 신고를하였구 특수상해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전 동거남이 암수술환자일 경우 감형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수술 환자라는 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수술 직후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추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라면 양형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남이 암수술환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암수술 환자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양형사유 즉 감형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온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