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특수협박 검사기소 형량 궁금합니다
전 사실혼관계 배우자로 부터 상해(입안에열상1cm봉합.목졸림) 특수협박(칼로위협) 진단2주 받았고 검사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상대는 초범에 2년전 직장암3기 판정받고 수술후 항암치료 6개월이 끝나고 정기검진만 다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며 합의서를 써줄경우 감형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르지만 아래와 같이 처벌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감형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