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 법률관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암 보험에 가입하였다.그런데 계속 범행을 당하는중에 피해자에게 암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범죄자가 체포되어 범행이 멈췄다 그렇다면 범행당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암발생후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한 것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 의하여 암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인바,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수령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가입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유효할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