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통합 추진
아하

법률

의료

훤칠한여새176
훤칠한여새176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 법률관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암 보험에 가입하였다.그런데 계속 범행을 당하는중에 피해자에게 암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범죄자가 체포되어 범행이 멈췄다 그렇다면 범행당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암발생후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한 것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 의하여 암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인바,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수령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가입한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유효할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