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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호기로운호랑이263
호기로운호랑이263

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부동산을 부당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 확정 판결을 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기로한 금액중 일부만 지급 하고 부동산 점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는 착신이 금지되어 연락 두절입니다

경찰서에 다시 고소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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