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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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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7일이 임시공휴일이면

27~30일까지의 기본급이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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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를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해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급여차감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과 설연휴(1월 28일~30일)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