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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
다른게 아니고 제가 쿠*풀****서*스이라는 물류 회사를 계약직으로 (지게차) 다니는데 돈이 급해서 하루 쉬는 날 택배 상하차하러 하루 일을 나갔습니다. 웬걸 4대보험을 떼서 택배 업체가 주드라고요. 이거 걸리면 어째 되나요? 근데 택배 상하차 힘들어서 참고로 안나갈 예정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직장 질서를 크게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회성이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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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사실은 4대보험에 가입된 것만으로 곧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부업의 4대보험 가입이 직접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지하고 있다면 발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