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
회사 재직중 알바 갔는데 4대보험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걸리면 어째 되나요?
다른게 아니고 제가 쿠*풀****서*스이라는 물류 회사를 계약직으로 (지게차) 다니는데 돈이 급해서 하루 쉬는 날 택배 상하차하러 하루 일을 나갔습니다. 웬걸 4대보험을 떼서 택배 업체가 주드라고요. 이거 걸리면 어째 되나요? 근데 택배 상하차 힘들어서 참고로 안나갈 예정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
질문하신 상황과 관련된 법적 개념과 실무적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이중취업(겸직)
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되는 상태입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정한 사내 규칙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
고용보험의 특성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월급이 더 많은 쪽이나 근로시간이 긴 쪽 한 곳만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이 보험들은 소득이 있으면 두 곳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에서 공제된 정도로는 기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의 기준
단순히 다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 때문에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안내
가.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 (보험 종류별 분석)
고용보험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택배 업체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 기존 회사로 "이 직원이 다른 곳에도 취득되었다"는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기존 회사에 즉각적인 알림이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등)일 때만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일하신 것으로는 기존 회사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나.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징계 문제)
취업규칙 위반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겸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하차 알바의 경우
쉬는 날 단 하루 육체노동을 한 것이 지게차 업무 수행에 심각한 피로도를 주어 사고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향후 대응 방안
추가 근무 자제
귀하께서 이미 안 나가기로 결정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복적인 가입 이력은 연말정산이나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노출될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내년 초 연말정산 시, 택배 알바 소득이 적다면(보통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끝남)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언
노출 위험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는 기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보호
쉬는 날 생계형으로 단 하루 일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연관되어,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조언
앞으로는 가급적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 형태의 부업을 고려하시거나, 현재 직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직장 질서를 크게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회성이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겸직 금지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사실은 4대보험에 가입된 것만으로 곧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부업의 4대보험 가입이 직접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지하고 있다면 발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