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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계약서 휴가조항에 “

회사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합법인가요? 이미 계약서 서명을 한 상태에서 의의제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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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 구정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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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법인 근로계약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관공서의 휴일 대체는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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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1. 근로게약서로 개별 합의한 점과 2.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점은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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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대체를 하였어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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