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 부사관훈련생 신분일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사관에 합격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 동안은 군인(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훈련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없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 약 15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부사관으로 최종 임관하기 전까지는 취업 상태가 아니고 월급이 아니라 품위유지비라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