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 피후견인을 대신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비용 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서요.
가령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 액수 범위를 제한한다, 비용지출에 있어서도 그 액수 범위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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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