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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 피후견인을 대신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비용 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서요.

가령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 액수 범위를 제한한다, 비용지출에 있어서도 그 액수 범위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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