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20. 12. 07. 17:41

질문사항이 많아서 번호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전 기본전제입니다, 11월30일 ~ 12월6일까지 11월30일을 무급휴무로쉬고 그외6일을 근무했습니다

하루12시간 근무, 식사시간 대략 30분,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두시간입니다.(4대보험가입x, 근로계약서작성o)

Q 1. 횟집에서 홀서빙직원으로 일하고있었고 오늘아침 출근 두시간전에 그만두겠다고 문자통보했습니다.

이경우에 저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서명만 작성했고 그외의 란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Q 2. 면접당시 월급은230,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때 수습기간임금 90%로 받아야하나요?

Q 3. 브레이크타임때도 횟집특성상 포장과 배달은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타임때도 오후장사준비와 포장, 청소등 두시간동알 쉴틈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측에서는 이 두시간치를 쉬는시간으로 쳐서 주지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노동청에 말해서 받아내면되나요?

Q 4. 위와같은 경우에는 일주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Q 5. 가게측에서는 말도안되는 월급230이라는 계약조건을 내걸었는데 원래 노동법대로라면 위조건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1.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이 어려움).

  • 답변 2.

    -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답변 3.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포장, 배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4.

    -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답변 5.

    -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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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말도 안된다는 점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셔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하루 2.5시간이어서 하루 근로시간이 9.5시간, 주6일근로라고 가정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43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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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브레이크 타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4.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약정근로시간 11.5시간, 주 6일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6+29×0.5+8)÷7×365÷12=398(시간)

      월 최저임금=8,590×398=3,418,820(원)

       

       

       

      2020. 12. 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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