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아서 번호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전 기본전제입니다, 11월30일 ~ 12월6일까지 11월30일을 무급휴무로쉬고 그외6일을 근무했습니다
하루12시간 근무, 식사시간 대략 30분,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두시간입니다.(4대보험가입x, 근로계약서작성o)
Q 1. 횟집에서 홀서빙직원으로 일하고있었고 오늘아침 출근 두시간전에 그만두겠다고 문자통보했습니다.
이경우에 저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서명만 작성했고 그외의 란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Q 2. 면접당시 월급은230,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때 수습기간임금 90%로 받아야하나요?
Q 3. 브레이크타임때도 횟집특성상 포장과 배달은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타임때도 오후장사준비와 포장, 청소등 두시간동알 쉴틈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측에서는 이 두시간치를 쉬는시간으로 쳐서 주지않으려 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노동청에 말해서 받아내면되나요?
Q 4. 위와같은 경우에는 일주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Q 5. 가게측에서는 말도안되는 월급230이라는 계약조건을 내걸었는데 원래 노동법대로라면 위조건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