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물품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외로 매매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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