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카드로 결제한 자잿값 몇개월 간 미지급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다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당시 아파트 인테리어 진행할 때 개인카드로 결제한 자잿값 몇개월 간 미지급되어서 노동청에 문의하니 개인 결제 건은 노동청에서 도움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유튜브까지 운영하는 회사인데 댓글로 지급 요청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고소는 안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회사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해 주고 몇 달째 돌려받지 못했는데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은 임금이 아니라 회사 일을 위해 대신 낸 비용이라 민사로 청구하면 되고, 고소보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1.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내는 돈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회사가 결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히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려워 형사보다 민사가 맞습니다.

    2. 유튜브 댓글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이 필요하면 지급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이 더 안전합니다.

    3. 그런데 청구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셨을까요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을, 개인사업자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못 잡으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제 내역과 회사의 결제 지시가 담긴 대화를 모아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지급된 돈을 받는 방법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2. 댓글로 지급요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자잿값은 임금 체불이 아닌 민사상 대여금 또는 대납금 성격이 강해 노동청 구제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한 독촉은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금전적 채무를 언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 소액 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