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여전히달콤한뱀파이어
여전히달콤한뱀파이어

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 증명하는 방법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cctv 설치 안되어있고 마땅한 증인도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을 하고 가해자를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행동분석학 논문이나 논문 내용 확율성 등 정보를 찾고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근거 답변과 사과할 기회를 두번 주었으나 직장내괴롭힘 형법에 해당되어서 그런지 월래 뻔뻔해서 그런지 피해자와 상반된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증명 해야 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수단방법을찾아 증명해겠습니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사건 당시 또는 전후 상황에 대한 타인의 증언이나 참고인의 진술, 정황에서 드러나는 괴롭힘의 흔적, 사실관계의 개연성과 구체성 등을 통해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목격자의 증언등도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징계 또한 가해사실에 대해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증거나 증언이 없다면 증명하긴 불가능합니다

    징계위 진술과정 등에서 가해자가 실수를 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갖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저같은 경우 비슷한 사건을 수임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근거로 노동위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실수가 많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논문 등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한다는건 리스키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논문 등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자, 카톡,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나 대화를 걸어서 괴롭행 행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