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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용한비둘기101
조용한비둘기101

직장동료이자 친구 사이에서 오간 말에 성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느껴져요. 이런 말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중인 27살 여자 입니다

저희 매장은 직원이 둘 뿐인 매장이고, 저와 원래 친구 관계였던 사람(남자)를 사장님께 소개해드려 1년정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일을 하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등의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친구의 무책임한 행동들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만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나는 너와 스킨십도 하고 싶고 몸도 마음도 끌리지만 어쩔 때는 술 마시면 너한테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여자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친구로 남아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친구에게 다른 감정이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정리하고자 나간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어떤 의미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사장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면 이야기를 드릴 생각인데 혹시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존중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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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사적인 자리였더라도 직장 내 동료이자 과거의 친밀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로, 상대방이 분명히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회사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원래 친구관계였던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므로 성희롱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 형사문제로써의 관점은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형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