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추진위,조합설립 동의후 현금청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후에 추후 진행과정중 재정여건상 추가부담금 납부가 어려울때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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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과정중에 추가분담금을 내기어렵다는 판단이 들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현금청산까지 가지말고 매도를 하셔도 되니 근처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합원분양신청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일이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종전평가액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가장 정확한 것은 조합의 규정에 의거하니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 기간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나 입주권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 때 청구하여 조합원소유권을 시행사에게 인계하고 현슨청산을 받게 됩니다ㅡ
현금청산자가 늘어날 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되므로 공사진행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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