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으로 비용 부인당할때 가산세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말고도

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 불분명가산세

2. 유보소득 계산명세 불분명 가산세

이 두개를 추가로 적용시켜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