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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땅돼지230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으로 비용 부인당할때 가산세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말고도
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 불분명가산세
2. 유보소득 계산명세 불분명 가산세
이 두개를 추가로 적용시켜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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