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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들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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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학교가 토요일에 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의무로 참여 시킬 수 있나요?

동천고 총동문회, 문화공연 선배가 쏜다 6탄 ‘황령콘서트’ 개최 - 펜앤드마이크 (pennmike.com)

질문 : 7. 15일 토요일 1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콘서트에 학생들을 의무로 참여 시킬 수 있나요?

원래는 참여 의무가 아니었지만, 갑자기 교감 선생님께서 참여를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없습니다. 주 5일 수업제로 토요일의 행사는 평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학교 재량에 따라 의무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7.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 없는 질의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노동법과 관계없으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