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기간은 최소 3년이상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고 상호간에 합의 후 받은걸로 압니다. 이경우 미등록 대부업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를 업으로 했다면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