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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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이라면 상고심만 남은 상태이고 상고여부는 검사가 정하나 양형만을 가지고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는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한 상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