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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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카카오톡 내용은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에 대한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카톡한 내용을 보면 짤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한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는 점과 별개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입니다.
근로자가 돈주면 나간다든지, 알겠다고 하는 경우 해고로 비춰지기보다 권고사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니가 잘린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라는 내용으로 해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