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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조은세상7
조은세상7

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8개월 다닌 직장에서 해고통보 10일만에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다른곳 면접 보라는 증거 자료는 있는데

카톡 보내기 바로 전날 사무실에서 구두로 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할것인데

구두로 말한것도 증거가 될까요?

그게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

사장님 8월중순경에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인가요?

라는식으로 카톡 보내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카톡 등 대화자료에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표출되어야 해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는 내용 +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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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해고 의사표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표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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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몇월 몇일자로 해고하는 것인지 문자 등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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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건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기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하면 좋으나 보통은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문자로 해고한건지 유도해서 물어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난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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