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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거대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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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폐업했을 때?

제목 그대로 가게가 경영난으로 폐업한다며 약 1주 전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구두 통보인지라 서면 증거는 없고,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한다고 드린 카톡 + 알바생들 5인 정도의 증언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카톡을 계속 읽씹중이신 상태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만으로 해고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카톡내용과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고 해고예고를 정당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여기서 서면으로 통보했다는걸 입증 할 책임은 사장님께 있는거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