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때에 집행문 발급에 대해서
피고 이름 사업장 주소로 갈음조정 화해판결로 확정판결 났고 소송때 사실확인 안한 상황에 피고 집주소, 주민번호 모릅니다. 근데 주민번호 없이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수있다고 하는데
집행문에 피고 주민번호없이 통장압류는 못해도,
사업장으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집행문 주민번호 필수 요구하는데, 방문 접수및 우편으로 주민번호 없이, 피고 사업장 주소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 수 있는게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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